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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제2018-1호
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
위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해당연도 04월 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
< 국가공무원법 제33조 >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
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나. 장 소 : 위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
다. 기 간 : 2018. 4. 16. ~ 2018. 4. 18 까지(3일간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홈페이지 게시 및 행정실 비치)
2. 위원선거
가. 선거장소 : 위천초등학교 다모임실
나. 선거일시 : 2018. 4. 23(월) 10:00~16:00
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: 2명
라. 위원의 임기 : 2018. 4. 23~ 2019. 3. 31(전임자의 잔여임기)
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8. 4. 16 ~ 2018. 4. 20
바. 후보자수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합니다.
2018년 4월 16일
위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