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24-18호 위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위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. 1. 입후보 등록 가. 자격 - 학부모위원: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. 장소: 위천초등학교 보궐선출관리위원회 다. 기간: 2024. 3. 19. ~ 3. 21.까지(09:00~16:40)(3일간) 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사진 1매, 행정실 비치, 학교 홈페이지 탑재) 2. 위원선거 가. 선거방법: 2024. 3. 22. ~ 3. 26. 투표용지 배부하여 회수 후 개표 나. 선거(개표) 일시: 2024. 3. 29.(금) 10:00 ~ 다. 보궐선출 인원 수: 학부모위원 1명(초등학교 학부모위원 1명) 라. 후보자수와 인원정수에 미달하거나 인원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합니다. 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
2024년 3월 19일 위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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